[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7일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비위원회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인사·회계·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채용 등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준비위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이상 각 1명), 비영리 민간단체(3명)에서 추천한 사람과 재정부, 법무부,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준비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되며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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