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선로 건설마찰 기장군에 손배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두고 마찾을 빚어온 부산 기장군과 기장군수를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원전의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철탑 161기)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2009년 12월 16일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허가를 얻은 뒤 적법하게 사용 중인 임도에 대해 기장군이 2010년 8월 21일 아무런 법적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건설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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