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파파라치'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법률로 추진된다.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모든 사람과 교원 및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직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그러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사회 관심을 환기해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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