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앞으로는 복잡한 선거법 관련 문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일 선거법 등 각종 정치관계법규와 약 4300여건에 달하는 중앙선관위 질의 및 선례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이동전화를 이용,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 사이트(m.1390.go.kr)에 직접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규 조회 ▲ 알기 쉬운 법규안내 ▲ 정치관계법 용어해설 ▲ 판례 및 헌재 결정례 조회 ▲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조회 ▲ 선거법 인터넷 문의 ▲ FAQ 등 다양한 법규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 측은 이와 관련,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아울러 21일부터 새로운 대표전화번호 '1390'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39(선거)를 표음화한 4자리 번호를 도입한 것으로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특히 심야 및 공휴일 등 상담원이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상담을 해드리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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