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롯데백화점 앞은 지금 ‘시위 중’

대전지방법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일부 승소...200m 안에서 롯데 비방 금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롯데백화점이 시끄럽다. 시설관리를 맡았던 백화점 하청업체 직원들이 집단해고에 반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게 지난 11월 초였다.이후 민주노총 등이 정문 앞에서 매일 집회를 가졌고 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주변 200m 안에서 농성, 집단시위, 1인 시위 금지를 위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롯데쇼핑이 대전지법에 신청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20일 ‘피신청인이 신청인 의사에 반해 백화점 출입과 천막 등을 이용한 농성을 금하고 롯데백화점 본점 및 대전점 주변 200m 내에서 신청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방해행위를 금한다’고 결정했다.특히 대전지법은 금지행위 3조에 ‘롯데카드 반납, 롯데백화점 상품에 대한 불매 등을 선동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노조는 롯데백화점 의사에 반하는 백화점 출입은 물론 롯데백화점 불매운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하지만 민주노총과 해고노동자들은 대전지법이 ‘신청인의 명예권 및 인격권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면 피신청인들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며 신청내용 일부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기존 시위를 벌이던 백화점 앞에선 롯데백화점을 직접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해고노동자에 대한 시위만을 하고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이용 안하기’ 등 불매운동은 백화점 200m 밖(롯데마트 앞, 지하철, 대전역 등지)에서 벌이기로 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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