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근로자 연금 300만원 불입땐 49만5000만원 세금 환급[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연말연시를 맞아 연말정산 환급금, 성과급 그리고 설 명절에 나오는 상여금 등으로 생기는 가욋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이 될 때다. 정기적으로 생긴 가욋돈은 충동적인 소비나 무계획적인 투자에 쓰기 쉽지만 기존 저축 투자액을 늘린다든지, 평소 계획했던 노후대비용 상품에 가입하는 등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겠다. 특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낮아진 가운데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용 절세형 소득공제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펀드'나 '연금신탁'등 연금저축상품과, 비과세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이 장기투자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공적연금 이외의 노후 준비자금 및 절세상품으로 꼽힌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보험', 증권사의 연금펀드는 소득공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10년이상 장기투자형 상품으로 확정금리형 상품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해 추가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돼 월 25만원을 불입하면 불입액 전체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에 속하는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연금 300만원을 불입해 연 49만5000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는 79만원, 88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115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38.5%(주민세 포함)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 신규가입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 연금저축상품은 직장인들의 효자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불입할 때 소득공제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낸다. 만약 받는 연금이 연간 600만원 이하라면 5.5%로 세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므로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더불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원금보장이 안되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펀드수수료도 장기로 갈수록 심화되며 중도해지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중에 나와있는 연금저축펀드들은 연령, 상황에 따라 별도 수수료 없이 4~5개 수준의 운용 펀드들간의 전환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연금투자신탁'은 2030연금주식형', '3040연금혼합형', '4050연금혼합형', '5060연금혼합형', '6090연금채권형', 'BRICs업종대표주식형', '글로벌이머징연금주식형', '차이나업종대표주식형', '글로벌다이나믹채권형'의 투자성향별 총 9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에 의해 매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운용 펀드를 교체할 수 있어 투자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노후자산관리가 가능하다. 조성식 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마케팅팀 팀장은 "재무목표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펀드 전환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자산배분과 장기투자를 통한 노후자산 관리가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 당신을 위한 신연금'펀드는 기존의 개인연금 펀드가 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 분산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5개의 하위펀드 중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와 이머징 주식형 펀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 5개 펀드는 각각 모자펀드 구조의 자펀드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펀드에 투자한다. 대우증권이 판매하는 '신영 연금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은 개인의 투자전략 및 판단에 따라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4가지 유형에 대해 연 4회까지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의 '골드플랜연금증권 펀드' 역시 종목간 전환이 연 4회 가능한 엄브렐러형으로 전환권을 잘 활용한다면 시장변화에 따른 자산배분이 가능해질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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