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보상금 받기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성매매를 신고할때 주어지는 보상금이 받기 쉬워진다. 법무부는 15일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고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ㆍ감금 등의 범죄를 신고할 때 주어지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많이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범죄 단체ㆍ집단의 성매매 강요나 알선, 인신매매 행위 적발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 신고 보상금을 줬지만 개정안은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 신고에 의해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3인 이상을 구조한 경우 보상금을 주도록 한 조항에서 `3인 이상' 부분을 뺐다.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전부 없앴다.신고자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갈 등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신고를 남발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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