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전국에서 반납 가능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른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허가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의 인터넷 발급도 무료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등록관청에서만 했던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을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했다. 임시운행허가건수는 매년 117만건에 달한다.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은 100원, 발급은 300원이다. 또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2000원) 다른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업무가 가능하게 됐다.단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가 부가된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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