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전학 잘못 기재한 서울시 의원 후보자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선거를 앞두고 뿌린 명함에 고등학교 전학 사실을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에 출마하면서 '목포고·오산고 졸업'이라고 적힌 명함 1500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목포고에 입학한 이후 서울 오산고로 전학해 졸업한 건 사실이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서울 오산고 졸업(목포고 입학)'이나 '서울 오산고 졸업(목포고 1년 전학)'으로 기재해야한다고 검찰은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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