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지난해 7월 미디어법 통과이후 1년여의 정지작업을 거친 정부의 ‘종합편성(종편) 채널 도입 기본계획안'이 17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이에 따라 수면 아래서 치열하게 전개돼 온 종편 선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하지만 17일 방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부터 야당측 상임위원들이 종편 세부안과 추진 일정에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나서 최종안이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기본계획안은 사업자 선정의 대강을 담고 있으며 사업자 수나 구체적 선정방식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제시해 추가 여론을 수렴하도록 했다.일단 종편의 경우 2개 이하 또는 3개 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도채널은 1개 또는 2개이상 다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납입 자본금 규모는 1개년도 영업비를 충당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종편은 3000억원, 보도채널은 400억원으로 정했다. 또 동일인이 종편과 보도채널을 2개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내달 2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온오프라인 여론수렴을 거친뒤 같은달 중순께 기본계획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10월중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11월까지 사업신청을 공고한 뒤 12월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결과를 의결해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방통위가 제시한 사업자 선정 기준안은 종편 도입 이후 촉발될 '미디어 빅뱅'을 규정지을 청사진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그러나 종편 사업자 수나 신문사의 구독률에대한 시청점유율 환산기준 마련, 최소 납입자본금, 세부 배점기준 등 기본안에 대한 이견이 적지않다.실제 사업자수에 대해서는 1개 또는 2개냐 그 이상이냐를 놓고 예비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실제 사업성 판단여부, 글로벌미디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엇갈려 논란이 뜨겁다. 시청 점유율 환산기준 역시 사실상 처음 시도되는데다 이렇다할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다. 종편참여 언론사에 대한 기업들의 줄서기를 막을 동일인의 복수지분 투자 허용여부나 기준 역시 쟁점이다.게다가 촉박한 일정에 따른 연내사업자 선정여부의 적절성은 물론, 야당이 제기한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소송 평결시점까지 정책을 미뤄야한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실제 야당측 이경자, 양문석 상임위원은 헌재 평결뒤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당측 위원들은 이를 일축해 향후 추진일정이 순탄치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종편자체에 대한 근본적 이견도 적지않다. 지역방송을 중심으로한 여론 독과점 우려도 상당해 이번 종편기본계획안은 또다른 논란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조성훈 기자 sear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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