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휘, 상장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다휘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휘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결과 후 상장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