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미디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소리바다미디어는 최규태, 김규봉씨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8일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주문을 통해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이사건 주식중 피신청인 정규남에게 25만390주, 피신청인 김원섭에게 15만949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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