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현재 상반기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362곳(27.4%)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합의한 사업장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341곳(94.2%)이었다. 사업장별로 현대중공업이 55명에서 15명, 쌍용자동차은 39명에서 7명, 비엔지스틸은 4명에서 2.5명으로 각각 전임자를 줄이기로 했다.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21곳(5.8%)이었다. 사업장별로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사업장 11곳을 비롯해 만도, 두원정공 등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이 20곳이었으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1곳이었다.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 중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은 28곳이며 이 중 12곳은 법정 한도를 준수했지만 16곳은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용부는 위법한 단협체결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율 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핵심사업장 중심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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