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엘린 노르데그렌과 이혼하면서 무려 7억5000만 달러(한화 약 920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데.미국 폭스뉴스 인터넷판은 1일(한국시간) 노르데그린이 우즈의 외도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위자료는 물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갖게 된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또 자신의 새로운 여자 친구가 두 자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7억5000만 달러의 위자료는 유명인사 이혼 사상 최고의 액수다. 폭스뉴스 인터넷판은 "노르데그린이 물리적인 양육권을 갖지만 법적 양육권은 두 사람이 나눠 갖게 되며 5년 후에는 양육권에 대해 다시 협상할 수 있다"면서 "우즈는 앞으로 일주일의 최대 절반까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르데그린의 한 친구는 "우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르데그린이 스캔들에 대해 언급해 다시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라며 "엘린은 평생 이 문제에 관해 인터뷰는 물론 TV 출연이나 책도 쓸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친구는 이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엘린은 올랜도 카운티 법원에 언제든 이혼 신청을 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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