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공동주택 위한 새로운 아이디이 내놓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자체 최초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 친환경,에너지절약 아파트 표준을 제시한 송파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공동주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제 송파구에 지어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한다.
김영순 송파구청장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 인증을 통과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등급에 따라 인증 비용을 차등 지원하며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도심지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시설 모델을 제시하고 설치를 지원한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주차장, 가로등 등 공공용 전원으로 사용하게 된다.송파구 아파트에는 전력소비 절감 기자재만 사용 가능하다. 대기전력 저감효과가 인증된 콘센트는 월 최대 3만원 비용을 절약해준다(45평 아파트 기준). 옥외 보안등은 수은이 없는 친환경 LED조명으로 설치해야 한다. 송파구에서 주거의 58%를 차지하는 주거형태는 바로 아파트. 양적인 비중 이상으로 송파구 아파트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1996년부터 장장 12년간에 걸쳐 2만 가구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송파구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아파트 기준을 재정비했다.새집증후군,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질환 없는 친환경과 에너지절약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관련 지침 등도 새롭게 도입되거나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하지만 친환경 공동주택에 대한 관계법령, 지침 등은 권장사항이 대부분이 다보니 사업진행단계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이에 송파구는 지자체 최초로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시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 시행했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 1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된 내용은 먼저 자치구 최초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인증 의무제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실시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으나 자치구로서는 전무한 실정. 송파구에서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2호),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등)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 친환경건축물 인증규칙(환경부고시 제2010-52호 등)에 따른 평가점수 등을 적용해 친환경 성능부문과 에너지절약 성능부문 등 두 분야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획득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해진다.구는 친환경과 에너지 절약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등록세를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또 등급에 따라 에너지 인증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추진중이다. 준공 후 5년간 10~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만들어 행안부장관 허가가 나면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도심지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모델을 제시하고 지원한다. 표준건축비의 1%이상 투자를 유도하고 설치비용의 20~80%까지 국고보조금을 이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 2%이내 완화 혜택도 주어진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주차장 가로등 경로당 관리사무실 등 공공용 전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저에너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전력소비 절감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대기전력 저감 기능이 우수한 콘센트, 도어폰을 설치하고 세대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세대내 조명은 물론 옥외 보안등까지도 수은이 함유돼 있지 않은 LED조명으로 설치한다. 콘센트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1개 콘센트가 대기전력 11%를 절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 경우 최대 월 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45평아파트 기준) 이 외도 이번 송파구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새롭게 도입된 사항은 CO2 배출량 절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제출의무화 등이 있으며 보완 및 개선된 사항으로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범위확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준공전 발코니확장 옵션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구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끊임 없이 주택정책에 반영,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송파구에서 지어지는 친환경, 에너지절약 아파트가 대한민국 아파트의 기준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뉴타운사업추진반 ☎ 2147-310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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