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GS리테일의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롯데쇼핑은 대형할인마트 업계 3위인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GS리테일은 대형할인마트 업계 6위인 GS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롯데마트는 70개, GS마트는 14개 대형마트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1일 롯데쇼핑의 GS리테일 백화점(GS스퀘어백화점) 부문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롯데마트가 대형할인마트 시장의 전국 3위 사업자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1, 2위 사업자와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진우 기자 bongo7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