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업무지구내 모델하우스 건축 규제키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더 이상 건설사들이 인천시청 앞에 아파트 견본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인천시청 앞 구월업무지구 일대에 아파트 견본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지난 90년대 조성된 구월업무지구는 그동안 각종 건축 규제 등으로 당초 계획됐던 고층 업무용 빌딩들이 들어서지 못했다. 대신 나대지, 주차장, 모텔, 아파트 견본 주택 등이 잔뜩 지어져 합리적인 개발 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도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의 아파트 견본 주택 10여 채가 들어서 있는 상태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교통이 편리하고 '랜드마크'격인 인천시청 앞에 견본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때만 되면 철거되고 주차난ㆍ교통 체증만 심화시키는 아파트 견본 주택은 시민들 입장에선 '눈엣가시'로 여겨져 왔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최근 구월업무지구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기존 15층 이하였던 층고 제한을 30층 이하로 높이고 아파트, 극장, 공연장, 숙박시설 등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 온 견본 주택 건축도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기존의 견본 주택들도 가허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철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여 년간 방치돼 왔던 시청 앞 일대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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