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또 학교장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중징계 방침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교육청은 검찰의 학교장 비리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3일 오후에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60)씨 등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즉시 직위해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에 ‘2010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하고 중대 비리 행위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시교육청은 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려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참여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민간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여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나갈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비리 사건이 잇따르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포상금제 등의 방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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