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십자 창업주 유언 무효 가처분 수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녹십자 창업주 고(故) 허영섭 회장 장남 성수씨가 어머니 정모씨를 상대로 "녹십자 주식을 다른 가족과 복지재단에 주도록 한 아버지의 유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적어도 가처분 단계에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수용 이유를 설명했다.허 전 회장은 지난 해 별세하기 전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주 가운데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중 20만여주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거나 부인, 차남, 삼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장남 성수씨는 "당시 유언장은 부친이 인지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돼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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