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정책방향]전세 확정일자 받을때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내년 마련된다. 전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월세의 경우 국세청에 주택임차료 소득공제시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전·월세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010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내년부터 전·월세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은 전·월세 거래시 이를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면 이를 취합해 가격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월세 수급 불안 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전세의 경우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거래자가 확정일자 신고시 가격 정보까지 같이 기입해 각 시·도에 배치된 실거래가 담당 서버에 입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고쳐 공인중개사가 매매와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밀려 이같은 방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월세의 경우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월세민이 소득공제 신고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세난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월세민들이 신고한 자료를 통해 해당 부처와 국토부 양측의 신고내역 검증이 가능해져 부정 신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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