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최근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자 등 반인륜범은 가석방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아동성폭력범ㆍ가정파괴범ㆍ인신매매사범 등 반 인륜적인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또 향후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은 모범수형자를 사회에 조기 복귀시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코자하는 가석방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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