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봉·근무형태 충족돼야 전임강사'

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됐더라도 연봉이 겸임교원 수준에 그치고 학생지도나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겸임교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대구의 D대학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책임강의시수, 연봉 액수, 근무형태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전임강사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임강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임용에 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해 부당하게 재임용계약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지난 2000년부터 D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학교 사정으로 명예퇴직 했다가 이듬해 4월 연봉 480만원에 학생 강의만을 전담하고 주당 강의책임시수를 3시간으로 하는 한편 연구실적 제출이나 학생지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임용됐다.이후 D대학은 A씨가 교수업적평가 등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성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재계약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A씨는 "학생 강의만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임용됐으므로 전임강사와 다른 별도의 평가기준이 적용됐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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