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31일 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면 임직원에게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근로자섬김예금’과 ‘근로자섬김대출’을 각각 판매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기업체가 여유자금이나 사내복지기금을 예치(근로자섬김예금)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 예치금의 두배 범위 안에서 저리로 대출(근로자섬김대출)하는 구조다. 통상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사내에서도 임직원 대출이 되지만, 근로자섬김예금에 넣으면 대출 재원이 두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근로자섬김예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최소 가입액이 100만원이고, 연 금리 2.1~2.2%(31일 기준)이다. ‘근로자섬김대출’은 기업이 가입한 예금 수익으로 약 1%포인트 자동감면, 급여이체고객 0.1%포인트, 퇴직연금 가입기업 임직원 0.1%포인트 감면 등을 포함해 최저 연 5.06%(31일 기준)가 적용된다.만기일 이전에 예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에 대해 총 3회(만기 인출포함)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단 예금을 전액 해지하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리우대혜택은 중단된다. 대출 대상 고객은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정규 직원으로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경영자는 제외된다.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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