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법무사 '밥그릇' 싸움 2라운드

<strong>소액 민사사건 소송대리권 놓고 2006년 이어 두번째 격돌 법무사 "내놔라"VS변호사 "못준다" </strong>   변호사들과 법무사들간 소액 민사사건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법무사들은 서민들을 위해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들은 비법률 전문가들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2006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미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다시 법안이 제출되면서 양측이 또 한번 충돌하고 있지만 이번 역시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많은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사 "서민 위해 소송대리권 부여하라" =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여야 의원 87명 공동발의)로 소액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1심 법원에서의 소송, 제소 전 화해절차 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법원이 규정한 소액 민사사건은 소가(訴價) 2000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2007년 기준 제1심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74%를 차지했다.   이는 법무사들이 수 년째 추진해 온 것으로 2006년 4월에도 비슷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변호사들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18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됐다.   법무사헙회 관계자는 "소액사건은 대부분 간단한 절차의 소송이지만 주위에 변호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 서민들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뢰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법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대도시에 집중돼있어 지방 소도시에서는 변호사를 선택할 여지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비법률 전문가에 맡길 수 없다" = 변호사들은 2006년과 마찬가지로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법률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증대된다"고 맞받았다.   그는 또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결정한다"며 "무작정 과다한 수임료라고 탓하는 태도는 현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시험 1000명 시대에 변호사가 부재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은 법률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봐야 한다"며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경우 공인노무사ㆍ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도 같은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는 판ㆍ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많다"며 "제 밥 그릇 뺏기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고 말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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