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25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정태 행장 등 당시 경영진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결손금을 국민은행의 결손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은행이 회계처리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5년 전 당시 행장과 부행장 등이 징계받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이 적발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김 행장은 은행장직에 물러난 바 있다.
검찰은 또 2005~2006년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대부분의 분식회계 사범이 사면된 점, 이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인 점 그리고 이달 초 외환은행 노조가 고발을 취소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006년 7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1조6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행장 등 당시 임원 3명과 국민은행 법인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