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특성이 첨단화·융합화·고도화되면서 연구 및 실험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연구 안전환경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시설·장비 개선 및 개인보호구 확충을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며 지원금은 기관당 환경개선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지원으로 개선의 효과가 큰 기관 및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기관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전문대학의 경우 우선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안전 의식이 제고되고 대응투자가 이뤄져 연구실 안전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26일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은 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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