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KTF 합병결론 1차 시한 넘겨

-방통위 인가일정 고려 조속히 통보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의 - 합병에 대한 심사 결론이 1차시한인 23일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3일 "오늘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시점은 말할 수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일정을 고려해 지장이 없도록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KTF의 합병 신청일인 1월 22일부터 60일이 되는 다음달 21일까지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방통위로부터 의견심사를 요청받아 KT-KTF 합병이 공정한 기업경쟁을 저해하는지 판단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21일이전에는 방통위에 관련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서초동 공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KT-KTF 합병관련 토론회에서는 KT측과 SKT, LGT 등 반 KT측이 필수설비 독점 및 무선시장 지배력 전이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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