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선물거래소의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해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3일 공시했다.
삼성물산 측은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성물산은 2009년 2월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