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銀 '대출상환 부담 덜어드립니다'

가계·기업 상환조건 완화.. 오늘 자구안 결의대회도

광주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이용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원금상환부담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기일시 상환대출의 경우 신용도나 담보물 자체에 문제가 없으면 상환 만기를 적극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분할상환대출은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만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대출약정기간에 따라 최장 8년까지, 만기는 최장 33년까지 연장해준다.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조6000억원의 중기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 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중소 제조업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자금의 경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은 물론 일반대출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시 일정비율을 상환하거나 금리를 추가 부담시키는내입비율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신용이 악화된 기업이 대출금 만기연장시 현재 20% 범위의 내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5~10%로 완화해 만기연장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환 부담완화 조치로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상환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역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 6명과 본부장 5명 등 총 11명의 연봉을 일률적으로 10% 반납하고, 정원을 동결하는 내용의 위기극복 자구안 결의대회를 4일 개최할 계획이다. 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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