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면적기준 미달 이유…전남도, 규제완화 건의
전남도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주장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삼포지구'의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보류됐다.
이유인즉, F경주장이 들어서는 삼포지구(430만㎡)가 기업도시특별법상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유형별 면적기준은 660만㎡ 이상이 필요하지만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해 승인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경제 발전을 돕기위하 취지로 제정된 기업도시특별법이 오히려 기업도시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F1경주장이 들어서는 J프로젝트 내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로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돼 '승인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남도 질의에 대해 "개발계획 협의 중인 J프로젝트내 삼호ㆍ초송ㆍ구성 등 3개 지구와 삼포지구는 각각 별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각 지구별 기업도시 면적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며 최소면적 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J프로젝트가 사실상 하나의 기업도시여서 특수목적법인(SPC)별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서는 않된다며 이미 개발계획 승인신청된 J프로젝트내 삼호ㆍ초송ㆍ구성지구와 함께 독자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시 F1대회가 J프로젝트 개발계획의 선도사업으로 포함된 데다 이미 경주장 신축공사가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법 규정만 내세워 승인 신청을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에게 개발구역 최소면적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법제처 등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F1 지원법이 제정되면 대회 개최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구내 자동차부품클러스터나 마리나시설, 퍼블릭골프장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삼호지구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내는 방안이나 F1지원법에 특례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SPC별로 승인신청을 추진한 뿐인데 최소면적 규정을 이유로 개발계획 승인 신청불가 방침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기업도시 활성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문광부와 국토부의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포지구는 J프로젝트 전체 8792만㎡ 중 430만㎡ 부지에 F1 경주장과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과 농림부로부터 부지 우선사용 승낙을 받아 건설공사에 착수해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광남일보 최현수 기자 chs2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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