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한 개인적인 일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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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철근 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이 7일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김 정무실장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제가 장 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면서 "허나 이 대표도 장 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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