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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들 "실명계좌 발급 난항,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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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평가할 기준도, 능력도 없어
"당국이 나서 은행·거래소 간 책임 구분해야"

코인거래소들 "실명계좌 발급 난항,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왼쪽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 성아 한빗코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제공=한국블록체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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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7일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등 9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 기한인 오는 24일을 2주 남짓 남긴 거래소들이 절박한 상황을 피력하고 금융당국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원인을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으로 지목했다. 거래소들은 "최근 금융당국은 보도자료, 지침을 통해 거래소들에게 원화 거래 시장을 제거하면 신고는 가능하다거나 고객들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나서서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은행이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요구한 원화 거래 시장 제거는 현실적으로 폐업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소가 적발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지겠다"고 선언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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