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장영상]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동물, 인간과 한 뼘 더 가까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현장영상]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동물, 인간과 한 뼘 더 가까이
AD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단순 법 개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에 처음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지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동물권 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이번 민법 개정은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법률적인 효과보다는 ‘동물은 물건(사물)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그 자체로서)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결국 현재의 법체계(동물보호법 등)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현재 우리 인식에 반하는 많은 관행 혹은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학대라든지 이혼 시 반려동물 거취 문제 등 반려동물 관련한 많은 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로 야생동물의 삶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축산·실험 동물들도 많은 고통 받고 있다. 그들도 물건이 아니므로 그들의 삶을 옥죄는 현행법을 바꿀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통과를 바라보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라면서 "동물의 법적 지위 부분에 대한 사회적 전환점이 비로소 국내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민·형사상에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처벌 등은 솜방망이에 그쳐 왔는데, 개정안은 동물을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서 사물과 구분을 지어주기 때문에 (개정안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