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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온라인 악플, 이런 것까지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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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온라인 악플, 이런 것까지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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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진근 PD] 온라인 공간에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을 향한 악성 댓글(악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최근 한 배우는 악플과 협박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도가 넘는 악플에 시달리던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박최 법률센터' 에서는 최은영 변호사와 이기윤 변호사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플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변호사는 우선 악플로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형태에 대해 알아봤다.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온라인 블로그에서의 1:1 대화,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도 처벌 대상이다.


변호사들은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플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살폈다.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크게 명예훼손과 모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두 변호사는 두 가지 규정의 종류부터 형량 차이까지 공개했다. 이어 연예인들을 둘러싼 실제 악플 사례와, 법원이 실제로 악플러에게 내린 형량을 소개했다.



이기윤 변호사는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면서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이나 민사상 후속조치 등을 생각하면 경미한 범죄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악플을 달기 전이 이런 점을 더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진근 PD y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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