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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 피해 벼 3등급 나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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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 피해 벼 3등급 나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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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잇따른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검게 변하는 흑수, 하얗게 변하는 백수 등 피해를 본 벼에 대해 잠정 등 외 3등급으로 구분해 높은 가격에 매입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로, 정상 벼와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 등 외 규격을 A·B·C로 나누고, 잠정 등 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60% 미만, 피해립 25% 초과 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5% 초과 50% 이하로 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 이상으로 잠정 등 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30%일 경우 잠정 등 외 B로 판정한다.


잠정 등 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수확기 쌀값이 19만 원일 경우 5만 569원), B등급은 64.1%(4만 2152원), C등급은 51.3%(3만 3734원) 수준이다.


잠정 등 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피해 벼는 시군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고,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품종과 관계없이 매입한다. 찰벼도 포함된다. 다만 흑미, 녹미 등 유색 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한다.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단위로 매입하고, 시군별로 매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토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 벼를 포대 벼로 농가에서만 매입했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 벼 뿐만 아니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벼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달라는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해 벼가 정상 벼와 섞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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