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뉴스속 용어]둔촌주공 당첨 커트라인 20점…'청약가점'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등 따져 점수화

[뉴스속 용어]둔촌주공 당첨 커트라인 20점…'청약가점'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입지 좋은 아파트에는 구매자가 줄을 선다. 매년 분양 공고가 뜬 아파트 한 가구에 수십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이유다. 인기 높은 아파트는 수백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기도 한다. 청약가점은 이런 치열한 분양 시장에서 주택 당첨자의 순위를 가리는 제도로,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등 제반 여건을 따져 점수화한다.


주택 청약 신청자는 접수를 진행할 때 청약가점을 기재한다. 청약가점은 청약 신청자의 환경에 따라 점수를 매겨 종합점수를 내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1순위 청약 접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청약가점의 항목은 총 3개다.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이다. 모두 합해 종합 84점 만점이다.


무주택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1년 미만(2점)부터 매 1년 단위로 2점씩 부과돼 15년부터는 총점 32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은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1명당 5점씩 부과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1점부터 15년 이상(17점)까지 1년 단위로 1점씩 부과된다. 즉 신청자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을 든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뉴스속 용어]둔촌주공 당첨 커트라인 20점…'청약가점'은?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문을 연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점수를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30세 이하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이 기준일이다.


또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때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만 해당한다.



인기가 많은 주택일수록 당첨 가점도 높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62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한파의 영향으로 분양 시장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청약 최저 당첨가점은 20점에 불과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