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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人터뷰]법안 가결률 1위 이용우 의원이 '개미'위해 싸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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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일방적 희생 강요해선 자본시장 성장할 수 없어"
소액주주는 자본의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
자본시장법·상법 개정에 연락 집중

[여의도人터뷰]법안 가결률 1위 이용우 의원이 '개미'위해 싸우는 이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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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입법실적 등을 분석할 때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연 발군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7일 기준 118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20건이 가결됐다. 6건 중 1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9건 가운데 1건(1만7579건의 법안 가운데 1595건)만 가결된 것과 비교된다. 이 의원의 법안 가결률은 전반기 국회에서 1위였다.


더욱이 20건의 법 가운데 19건은 원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 없이 통과됐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 등 입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과 자본시장,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상장기업이 유망 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한 뒤 다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3월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과 관련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중점 입법 활동에 관한 질문에 "물적 분할의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정책 방향도 바뀌었다"면서 "이 부분을 입법화하고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서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상법 개정안)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안이 개정되면 자본시장이 다른 양상으로 바뀔 것"이라며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했을 때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경영권을 가진 쪽에만 프리미엄을 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게 되고, (쪼개기 논란을 불러온) 물적분할 논란 부분도 (이사들이) 소송에 걸릴 수 있어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왜 소액주주 문제에 집중하냐는 질문에 소액주주 보호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이 사는 길이라는 철학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때 기업은 수요자, 공급자는 투자자"라면서 "시장이 존재하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공시를 잘하고 내용을 정확히 알리면 시장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그는 "주식투자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인구가 많아졌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후보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공약을 내놨던 것은 과거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계속 이 문제를 두드리면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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