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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⑧연령별 최저임금 차등…노인 일자리 늘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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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복지·재정 부담도 확대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 직무급제 중심 정년연장 도입해야

편집자주'2분기 합계출산율 0.75명, 50년 후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100년 후 인구 2100만명'.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전문가들은 정책 목표를 출산율 제고 자체에 두기보다는 돌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춰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인구구조 역전에 따른 전향적인 정책 전환도 모색할 시점이다.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 직무급제 중심의 정년 연장 도입을 통한 노인 인력 활용을 높이고, 인구 유지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이민자 수용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인구절벽]⑧연령별 최저임금 차등…노인 일자리 늘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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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복지·재정 부담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력의 노동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화, 직무급제 중심의 정년 연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낮춰 민간 분야에서 고령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노인 최저임금 감액→노인 고용 증가→노인 근로소득 증가 및 빈곤율 저하'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국은 최저임금을 크게 업종, 지역,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칠레는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제 적용을 달리하는데, 칠레의 경우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췄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저서 '좋은 불평등'에서 "민간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70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법정 최저임금을 20~40% 감액하는 것"이라며 "다만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일몰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구절벽]⑧연령별 최저임금 차등…노인 일자리 늘릴 수 있어


현재 60세인 정년 연장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일본은 60세 이상이 정년인데 정부는 2006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70세까지도 일할 기회를 주도록 권고한다. 다만 정년 연장이 취업난으로 고전하는 청년층을 자극해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연공 위주의 보수체계를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과 함께 단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인구의 노동 참가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것은 성장률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60~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분석 결과 65세 이상 인구가 1%포인트 상승, 30~64세 인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0.3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국 정부가 고령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폭은 2000년대 이전에는 연평균 0.47~0.54%포인트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0.19~0.25%포인트로 축소됐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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