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예시로 권성동안 거론
검찰총장 임기 4년 늘리고 예산 독립편성 등 추진 내용
여소야대에 국회 통과 가능성은 험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검찰 중립성 확보 방안의 대표 사례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 의원 발의법안을 기초로 검찰총장 임기 4년, 예산 독립편성 등을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인수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회의실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권 의원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권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총장 임기 4년, 예산독립 편성 등이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검찰총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예산독립 편성을 위해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폐지, 검찰총장 추천·법무부 장관 제청 및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검사 임명 및 보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입김을 배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도 검찰 독립성 강화에 협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인수위가 윤핵관인 권 의원의 법안을 보고받으면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고 해도 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수 17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에서 검찰권 강화가 우려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본다. 김정숙 여사 옷값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연일 되고 있다"면서 "견제를 반드시 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이자 국회 제1당으로 역할을 다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수위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검찰 독립성 확보 법안을 직접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업무보고 당시 해당 법안을 예시로 든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안 같은 의견도 있다는 의미로 설명된 것이고, 그리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 직후 유상범 인수위원도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검찰청 예산 독자 편성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보다는 권한을 대통령령인 직제규정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가족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법무부는 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