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차장칼럼]증권사 고액 연봉자 공개의 효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5억원 이상 연봉을 받은 소위 '상위권 월급쟁이' 리스트에 증권업계 임직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연추 미래에셋대우 상무보가 한국투자증권 재직 시절 차장 신분으로 22억원 연봉을 받은 게 주목을 받은 뒤부터 증권사 고액 연봉자 명단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중의 연봉 비교 본능이 호기심과 부러움 등 다양한 감정으로 치환되면서 관심을 증폭시켰다.


공교롭게도 고액 연봉자들이 각종 언론 지면에 도배되던 시점에 증권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장충격 때문에 유동성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에 따른 대규모 마진콜 사태, PF 관련 유동화증권 차환 불발이 '뇌관'이 됐다. 이런 경우 핵심 경영진들과 함께 일반 고액 연봉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액 연봉을 약속하고 경력직으로 채용한 직원과 채용 과정에 대한 책임론이 일기도 했다.


고액 연봉자 공개 취지는 기업 오너와 특수관계인, 경영자들이 부당하게 많은 보수를 챙겨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상 등기임원의 연봉 총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주주들이 경영진의 연봉을 견제할 실질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 등기임원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고액 연봉 수령도 연봉 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일반 고액 연봉자들까지 견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일이다. 고액 연봉에는 실적 기여도, 타이트한 인력 수급에 따른 인재확보 경쟁, 해당 사업의 호황 등이 동시에 반영된다. 또 연봉의 대부분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기 때문에 부당한 연봉 수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실상 견제할 수단은 물론 견제의 명분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일반 고액 연봉자 공개의 실익도 없는 듯 하다. 견제 기능은커녕 가십거리로 전락하거나 내부 분열을 조장하거나 사적 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부작용만 있을 뿐이다. 정보 공개의 효용이 없다면 굳이 하지 않는 게 답이다. 연봉 공개의 대상을 등기임원이나 특수관계인 등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다시 고려해봄 직하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