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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경쟁 과열' 운전자보험 피부치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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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경쟁 과열' 운전자보험 피부치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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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금감원이 최근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 즉 위험률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된 것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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