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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반대매매 한달새 2배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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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폭락장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빚투'로 불리는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지난달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하루평균 반대매매 규모가 두 배나 늘어나는 등 투자자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투' 반대매매 한달새 2배 급증…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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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날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신용거래는 지난해 3월6조6000억원에서 지난 13일 기준 25조7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개인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이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는 지난 7월 하루평균 42억원에서 지난달 84조8000억원으로 한달새 두 배나 늘었다. 최단기 융자인 미수거래 반대매매도 7월19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금감원은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반대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이는 또 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투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통상 신용융자잔액의 140%)이 미달하면 투자자는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하는데, 기한내 추가담보를 넣지않을 경우 증권사는 주식을 전일 종가에서 일정비율(통상 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주문하며 이 때 반대매도하는 금액은 담보부족액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원금 450만원과 신용융자금 550만원을 합쳐 총 1000만원으로 주당 1만원인 주식 1000주를 매입한 경우, 주가가 7300원(담보유지비율 14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70만원 가량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데 이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전날 종가(7000원)의 80%인 5600원을 기준으로 매도 수량을 산정해 반대매도를 한다. 반대매도 규모은 475만원 가량으로 담보부족금액 70만원의 6.8배에 이른다.


여기에 보유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될 수 있다. 매도 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못 미칠 경우 소위 깡통계좌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는 추세기 때문에 갑작스런 주가 하락시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하고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알아본 뒤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 비율을 확인하는 한편 담보부족시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도 염두하라고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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