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청소차 관리 7급 공무원 CCTV 위치 파악
필로폰 은닉·수거 대가로 1200만원 수수
수도권의 한 시청 공무원이 마약을 운반하는 속칭 '드라퍼'로 활동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사각지대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김봉현 본부장)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 지역 시청 7급 공무원 A(37)씨와 그의 동거녀 B(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마약 드라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그 은닉 장소의 사진과 좌표 등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을 일컫는다.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CCTV 위치 정보를 파악해 사각지대를 이용,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그는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조직의 최말단 드라퍼를 먼저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했다. 이어 밀수된 마약을 직접 받아 대량으로 은닉하는 이른바 '최상선 드라퍼'를 포함해 같은 조직 소속 드라퍼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기소 했다.
이 조직은 경기 남부 일대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해당 조직에서 드라퍼로 활동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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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합수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밀수범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 판매상 등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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