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국보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송기업인 국보는 2019년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해당 대여금을 포함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검토절차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선급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와 함께 과태료 3600만원,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국보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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