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와 사회 각계각층 의견 바탕 제작
법무부가 25일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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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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