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요율 한시 인하…연말까지 적용
1년간 한시 인하, 약 1억7000만원 경감 기대
경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임대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하해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감액 부과한다.
감면은 한시적 요율 인하 방식으로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율을 반영해 환급하고, 향후 부과분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고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해당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억7300만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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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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