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당 피해 천만 원 넘기도
전남 순천에서 사지도 않은 물품 구입비로 수천만 원의 거액이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5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에서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의 거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피해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와 자매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신고한 무단 결제 금액은 무려 5,4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약 2,400만 원은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로 다행히 결제 취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주로 새벽 시간을 노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결제된 품목은 건강식품부터 안마의자,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까지 다양했다.
수법도 대담했다. 한 신고자의 경우 새벽 시간대 승인 문자가 잇따르며 6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이 결제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카드로 300만 원을 긁으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자, 곧바로 금액을 200만 원으로 낮춰 재결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카드사 측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카드사가 총 4곳으로 분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 자체의 서버가 뚫려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보다는 기존 가맹점 결제 과정이나 온라인 쇼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정보 유출 및 피싱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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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카드 번호가 노출됐거나 인터넷과 휴대전화 앱을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을 수 있다"며 "카드 번호만 유출돼도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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