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가맹 전환은 경영 판단
별장 수리비 지출도 정당" 주장
60억원대 회삿돈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직영점 2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바꿔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비롯해 ▲특정 임원 대상 17억원 규모의 부당 상여금 지급 ▲개인 사용 별장 수리비 7억원 회삿돈 지출 ▲요트 관련 비용 유용 등 총 6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직영점 폐점 및 가족 운영 가맹점 전환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미시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으므로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대 특별상여금 지급과 별장 수리비 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매출 1조원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을 포상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별장 역시 엄연한 회사 소유로 CEO와 대주주, 외부 인사 접대용으로 사용된 만큼 수리비 지출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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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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