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6300만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546%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846명의 피해 현황 8910건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48일이었다.
협회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대출 피해 현황을 분석한 수치다.
협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로, 사법기관의 수사 근거자료로도 쓰인다.
지난해 협회가 구제한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10억6300만원이었다.
협회는 지난해 총 208건(5억19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된 145건(5억4400만원)의 부당이득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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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협회장은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사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안에 따라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권한 내에서 불법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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