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하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노후·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도 앞으로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고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끌어올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과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신속한 개발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이 각각 5%p씩 완화된다.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개발의 경우 80% 이상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은 75% 이상에서 7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 특례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심의 대상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넓어진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상향하기로 했다.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높일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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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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